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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4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차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C(59세)은 ㈜B 소속으로 2017. 4. 중순경부터 D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5:00경 화성시 E에서 피해자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담당자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꾀병을 부린다, 회사 그만둬라, 고발해라, 어디서 이런 양아치가 들어왔냐 "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