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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 대전 동구 C빌딩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드 뒷면에 무늬, 숫자 등이 알아 볼 수 있게 표시되어 있는 일명 목 카드를 이용하였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바둑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 카드(가위로 자른 것), 사진(목 카드 가위로 자른 것), 녹취서, 이행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가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2014. 4. 26.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후 E이 쓰레기통에서 카드를 회수하여 잘라 본 사실, 그 카드는 뒷면에 무늬, 숫자 등이 알아 볼 수 있게 표시되어 있는 일명 목 카드였던 사실, 피고인이 사기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E에게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4. 5. 2. E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며, 사기도박으로 인한 피해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된다.

1) 2014. 4. 26.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피고인, E, G, H, I, F이었다. E은 자신과 G이 돈을 잃었고 F, H, 피고인의 측근(I로 추정된다)은 돈을 땄으며 피고인은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 E, G이 돈을 잃었고 자신과 H, I가 돈을 땄다고 진술하였다. 2) E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J에게 사기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