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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정677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월경부터 2014. 3. 26. 22: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며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손님에게 8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마사지를 한 후, 손을 사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전화방, 성인PC방, 휴게텔, 등 신ㆍ변종 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밀실,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과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업소위치에 대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