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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7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임대하였고, 2017. 12. 23.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라고만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새 임차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420,000,000원, 기간 2018. 2.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4.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고, 2018. 1. 25. D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둘러본 다음 매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다. 원고는 D가 가계약금으로 정해 준 10,000,000원을 D가 알려 준 피고의 은행계좌에 다음날 송금하고, 계약은 다음 주 토요일(2018. 2. 3.) 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1. 26. 피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는 같은 날 09:09 D에게 알렸다.

D는 같은 날 10:00 피고에게 “C이에요. 천만원 입금했어요. 확인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11:10 원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아파트 8704동1401호(이 사건 아파트) 1.매매대금 5.5억 2.계약일자 18년2월3일11시(상호협의변경가능) 3.잔금일자 18년2월20일((상호협의 18년2월20일 새로운 세입자 임차계약 승계조건의 계약이며 위 조건으로 18년1월26일 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마. 그후 원고는 2018. 1. 29. D에게 “이번주 토요일 11시는 변동 없는거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D는"토욜 2018. 1. 27. 매도분 전화했더니 해외로밍떠서 그냥 끊었어요~

낼가서 전화다시 해볼께요

그리고 문자보낼께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바. 원고는 2018. 1. 31.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