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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3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경 수원시 B에 있는 ‘C’라는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80억 원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E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전원주택)을 매입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이 투자 상품으로 묶여있으니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E에게 대납하여 주면 2017. 12. 4. 잔금과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받을 상속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F에서 이루어질 부동산 개발 사업에 상속받을 재산 380억 원 가운데 8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한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문제가 있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주 가야 한다.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재산을 상속받아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672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받을 상속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재산분할문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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