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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가단103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D신용카드의 C에 대한 2003. 3. 7.자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고,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174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1. ‘2,302,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 1. 확정되었다.

나. C의 부(父)인 E가 2006. 6.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F, G, H, I이 있다.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C, F, G, H, I은 2019. 2. 26. 망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10. E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피고, C, F, G, H, I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고, 그 협의분할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2.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7444호로 ‘2006. 6.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장,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