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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40258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의창구 C, D,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11. 9.경부터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이 사건 빌라의 벽면에 ‘유치권 권리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았고, 이 사건 빌라 주차장 입구에 ‘출입금지 유치권 권리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2) 이 사건 빌라의 출입구 앞에 트럭을 세워놓았고, 이 사건 빌라 앞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 위 컨테이너 옆면에 붉은 글씨로 ‘유치권 권리 행사 중’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경 피고들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옮기고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지 아니한다.

1)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한 2015. 11. 4. 당시 피고 한청건설, 강산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채권은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 B, 유진종합건설은 원고로부터 더 이상 받을 공사대금이 없는 상태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 앞 도로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어놓은 컨테이너를 갖다놓거나 이 사건 빌라 벽면에 ‘유치권 권리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뿐 이 사건 빌라 부지 또는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