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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88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20. 경 부산 금정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및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금융기관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