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153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선고하였고”를 “선고받았고”로 고치고, 제3쪽 제12~1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하며, 제6쪽 제4행의 열거할 증거에 “을 제14호증의2, 제16, 1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