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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