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개명 전 이름은 F 이다. ,
피해자 D 등과 고향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21. 경 인천시 E B04 호 피해자의 집에서, “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내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3,000만 원 상당의 사금융 부채와 카드 연체대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마 샬 플랜 대부, 주식회사 대한 저축은행, 주식회사 굿 모닝 캐피탈 대부 등 3개 업체의 대출금 합계 9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900만 원을 대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사장과 마찰로 G 사장의 전 남편과 사업 파트너를 하게 되었는데 해외에서 향수를 수입하는 비용이 부족하니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대출금을 내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3,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사금융 채무와 카드 연체대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1. 경 1,58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