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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8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 각 약정일자에 각 노래방 닥트공사를 각 공사대금(합계 10,400,000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각 닥트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1) 2014. 8. 17. 평택시 C 소재 노래방의 닥트공사, 공사대금 3,000,000원 2) 2014. 9. 19. 광명시 D 소재 노래방의 닥트공사, 공사대금 2,800,000원 3 2014. 9. 30. 익산시 E 노래방의 닥트공사, 공사대금 4,6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중 2014. 8. 5. 2,000,000원, 2014. 9. 6.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400,000원(= 총 공사대금 10,4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사 완료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완료한 각 닥트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8,400,000원(= 평택시 3,000,000원 광명시 2,000,000원 익산시 3,400,000원)이고, 피고는 2014. 8. 5.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은 3,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닥트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의 지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피고가 지정한 공사자재가 아닌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불량시공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다시 공사를 하는 등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