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8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부터 2019. 5. 9.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F 등 4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금 14만 원 사진

1. H 대화내역

1. 인터넷 광고 및 광고 댓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상황(예금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및 추징액 산정)]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