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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2가단51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4. 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는 2011. 10. 16. 피고와 사이에 국제결혼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결혼비용을 포함한 중개 대금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0. 피고측 직원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2011. 10. 21. 신부 ‘D’(이하 ‘D’라 한다)을 소개받아 2011. 10. 29.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2011. 10. 30. 한국으로 귀국하여 그 무렵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신부인 D는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2012. 1. 3.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하여 2012. 1. 25. 비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D의 비자 발급 신청 과정에서 피고측이 원고측에 안내를 잘못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D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되었다.

① 원고가 D를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D가 2011. 10. 28. 각 작성한 서류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11. 11. 30.자 초청사유서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D가 2012. 1. 25. 비자 인터뷰시 작성한 서류에도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필리핀 결혼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와 D의 결혼식 시간이 오후 1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D가 2012. 1. 25. 비자 인터뷰시 작성한 서류에는 결혼식 시간이 오후 6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D는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부인인 D를 만나기 위하여 2012. 6. 9.부터 같은 달 17.까지 필리핀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