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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67』 【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 책,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모집 책( 일명 ‘B’ 및 ‘C'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말레이시아 D 등에 ’ 돈을 찾아서 송금을 하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말레이시아 인들을 상대로 ‘ 한국에 가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찾고 이체를 해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숙식도 제공해 주고 항공편도 제공해 준다’ 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는 말레이시아 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②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유인책이 지정하는 무인 택배함 등에 넣어 두도록 하고, ③ 관리 책( 일명 E)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모집해 온 현금 수금 책에게 특정 일시에 특정 장소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보관함에 있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꺼내

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관리 책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④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 관리 책( 일명 E)으로부터 일정 수당 (100 만 원 당 약 10 링 깃[ 약 2,700원]) 을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보관함에 있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꺼내

어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관리 책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