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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5구단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9. 156,000,000원에 취득한 부천시 오정구 B 답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4. 3. C에게 320,5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6. 30. 피고에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54,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 원고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14,20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2010. 8.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3. 18. 취하 간주되었다

(이 법원 2010구단1825, 2011구합105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여 비장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여,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D 주식회사의 운영을 동생 E에게 맡기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유기농법으로 벼를 경작하다가 2008. 4. 3. 이를 매도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