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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5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7. 4. 동종전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4일 만에 시작하여 3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빈집털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 보이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