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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57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 E과 연대하여 43,089,142원과 그 중 39,305,662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2015. 9. 14. 원고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여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 E은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8. 6.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D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018. 8. 21. 기준 43,089,142원(원금 39,305,662원, 이자 2,435,216원, 지연이자 451,367원, 연체이자 896,89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 E과 연대하여 43,089,142원과 그 중 39,305,662원(대출원금)에 대하여 2018. 8. 22.(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7.9%(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보증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는 D와 부부생활 유지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D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다. 피고는 착오에 빠져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판단 가) 갑 1, 3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오토론 약정서’(갑 1호증 의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