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범 죄 사 실
『2018고단487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4. 00:2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길에 이르러 위 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사무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열쇠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C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3:14경까지 부산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일대 약 50km를 운행한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불법사용한 것이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블랙박스를 떼어내기로 상호 동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4. 00:27경 부산 동래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위 승용차 밖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00:21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부산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