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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4 2014고단5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백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D로부터 강릉시 I, 2층에 있는 ‘J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맡아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사장 행세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0. 4.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14.경 게임장 등록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아들로서 위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부재 중일 때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와 함께 불법 환전 형태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J게임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3. 10. 1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바닥면적 98.89㎡ 규모에 “뉴갤럭시2” 게임기38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C은 바지사장인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에 부재 중일 때 카운터를 보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사장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5,000점이 되면 배출되는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위 ‘J게임장’ 및 같은 건물 207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