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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6:35 경 청주시 상당구 원 봉로 50, 용암 주공 2 단지 아파트 203 동 부근 정자 앞에서, ‘ 술 먹은 남자가 떠든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 소란 등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자, 이에 위 D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수갑 채워 라.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및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