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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6』 피고인은 중국 음식점인 ‘B’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월 말경 서울 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 서울 마포구 F 주상 복합건물 G 호, H 호에 ‘B’ 합 정점을 직영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점포의 임차 보증금 잔금 등에 사용할 돈을 대출하여 달라.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B’ 합 정점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말하고, 이에 따라 2017. 5. 12.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와의 사이에 채무 불이 행시 ‘B’ 합 정점의 운영권 및 임차 보증금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4,500만 원을 대출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12. 경까지 ‘B’ 합 정점 개설에 자금을 댈 운영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합 정점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또 한 총 7,100만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정상적으로 식당 공간을 임차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4,500만 원을 합 정점 개설을 위한 임차 보증금 지불 또는 점포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기존 영업장 직원 급여 지급 및 직원 숙소 임료 지급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

따라서 위 합 정점의 임차 보증금이 존재할 수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당시 ‘B’ 마포 본점 및 I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7. 2 월경 ‘B’ 명동점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