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82]
소유권자가 불명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소극) 및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소극)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소외 1의 상고이유(같은 소외 2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판시 제4,6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판시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소외 3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