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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1:45경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8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