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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69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골제작 가공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용적이 0.801㎥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인 톱기계 2대와 가공기계 1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