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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1137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6,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피고는 경비용역업, 건물 및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이하 ‘생활지원센터장’이라고만 한다

)은 2009.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 2년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경비업무 및 청소업무를 처리하기로 경비 및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별지1 참조). 최초 계약 이후 매년 용역비가 인원 및 단가에 따라 인상되었고, 다른 계약 내용은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2017. 11. 30.까지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상 ‘갑’은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 ‘을’은 피고이다

). 2) 피고는 생활지원센터장에게, 1인당 단가가 적시된 ‘경비원 노무세부산출내역’과 ‘미화원 노무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경비 및 청소용역계약의 인원과 용역비가 정해졌다.

세부산출내역은 ① 직접노무비(기본급, 야간 및 제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피복장구비, 복리후생비 등)로 구분된다.

위 견적서, 세부산출내역은 계약서에 첨부되었고, 생활지원센터장과 피고가 간인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은 첨부된 경비업무약관과 청소업무약관에 따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비업무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용역 업무라 함은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역무지역에서 경비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