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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10761

무허가건물소유권확인등 정정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B 지상 목조 가옥 26.44㎡(무허가건축물 등재번호 C, 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F(주민등록번호 G)’이 위 건물을 ‘A(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울 마포구 I)’에게 2002. 4. 15.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2.경 서울특별시 중구 J동장에게 기존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J동장은 위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의 명의변경을 처리하였는데, 당시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서 및 매매계약서상의 기재와는 달리 변경 후 소유자 A의 주민등록번호를 F의 주민등록번호로, 주소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재지로 잘못 등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3.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유자란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오류를 정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중구청장은 2019. 9. 6.경 위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현 소유자 A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G’을 2002. 7. 12.경 당초 명의변경 신청 접수 당시 제출된 소유자명의변경신청서 등에 A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H’로 정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1. 5.경부터 2005. 8.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거주하였고, 그 주민등록번호는 ‘E’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년경 F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위 건물 매수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등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변경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그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