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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01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갑 제3, 5, 11, 13, 19,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하더라도”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사이에 “피고 소유 공작물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 “앞서 든”부터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를 “갑 제7, 16, 21 내지 23, 28, 33, 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34호증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을 제”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3. 15. K에게 이천시 D 토지와 그 지상 이 사건 단독주택을 6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 이후에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시가 상당의 금액 내지 시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