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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29 2014허4500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22. 2013당16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하여 서비스업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6.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레이스, 장식용 리본, 단추, 매직테이프, 슬라이드 파스너, 의류악세서리용 새 깃털'(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3당1666호로 심리한 다음, 2014. 5. 22.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레이스, 장식용 리본’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나. 피고 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한 제품은 ‘커튼용 장식띠(Curtain tie-back)', ’테슬 프린지(tassel fringe)‘ 등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지정상품의 ‘레이스’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지정상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