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6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 및 환 송 전 당 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환송판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바,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2013. 여름 경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 형법이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면서 친고죄에 관한 규정인 구 형법 제 306조가 삭제되었고, 이는 개정 형법 부칙 제 2조에 의하여 개정 형법 시행 일인 2013. 6. 19.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는데, 피해자 G에 대한 위 2013. 여름 경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5. 11. 1.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위 2013. 여름 경 강제 추행의 범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 지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친고죄의 고소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다만 환 송 전 당 심판결이 위 파기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