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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7가단5219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① 2010.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4,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② 2010. 12.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35,2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③ 2011. 12.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02,0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로 2017. 10. 12.에 31,000,000원 및 100,000,000원, 2017. 10. 27.에 50,000,000원 등 합계 181,000,000원(=31,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을 납부(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납부금액’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납부금액은 이 사건 제1, 2 각 처분에 따라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것이다.

이 사건 제1 처분 당시 원고가 고양시 일산서구 B(이하 ‘B아파트’라 한다) C호에 전입신고를 하여두었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거주지도 아닌 B아파트 소속 경비원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 당시 원고가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F호에 전입신고를 하여두었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거주지도 아닌 E아파트 소속 경비원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각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