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을 하였을 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그를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과 그의 아들 사이의 싸움을 보고 그 아들에 대하여 욕을 하였고, 위 싸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자신에 대한 욕으로 오해하여 이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그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