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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9:4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4길 10에 있는 강변 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43 세) 과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 피가 나고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먼저 피고 인의 다친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의 공격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미는 등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 제가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뒤에서 갑자기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폭행을 해서 바닥에 고꾸라졌고 휴가 나온 군인과 어떤 아저씨가 말려 주었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를 때려서 저는 맞고만 있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눈이 붓고 이마에 피가 나는 부상을 입은 사실, 사건을 목격한 D은 “ 동 서울 터미널 부근 정류장 앞에서 남자 1명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 큰일이 날 것 같아 뜯어 말렸다.

남자는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내가 112에 신고 하였다.

서로 싸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