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022』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8. 18: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C 운영의 “F”에서, 위 가게 종업원 및 E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참외 50봉지를 발로 차고 밟아 손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참외를 밟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놈들아, 뒤지려고 환장했냐, 너희들 다 죽이겠다, 너희들 G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2231』 피고인은 2013. 8. 18. 00:2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가슴, 손목 등의 찰과상과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