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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7가합107313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16. 5. 14.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2명이었고,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1) 망인 명의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된 금원은 2007. 5. 29.부터 2007. 10.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67,263,603원이고, 2008. 6. 5.부터 2013. 5. 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02,604,451원이다.

(2)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또는 가까운 시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의 현금이 피고 명의의 D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2009. 8. 7.부터 2013. 7. 12.까지 74회에 걸쳐 합계 356,488,398원이다.

(3)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K)로 이체되었다가, 그대로 또는 일부 금액이 더하여져 피고 명의의 D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2012. 8.경부터 2015. 3.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186,272,187원이다.

다.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금원 피고가 망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2008. 6. 10.부터 2012. 4. 3.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12,836,131원이고, 피고가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2009. 1. 23.부터 2014. 12. 30.까지 495회에 걸쳐 합계 448,066,220원으로, 총 760,902,351원(= 312,836,131원 448,066,220원)이다. 라.

피고와 피고의 처 L의 소득 현황 피고의 198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은 1,283,573,433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은 1,104,897,923원으로 합계 2,388,471,356원(= 1,283,573,433원 1,104,897,923원)이고, 피고의 처 L의 198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은 82,191,550원이고,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은 1,408,491,960원으로 합계 1,490,683,510원 = 8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