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16. 5. 14.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2명이었고,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1) 망인 명의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된 금원은 2007. 5. 29.부터 2007. 10.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67,263,603원이고, 2008. 6. 5.부터 2013. 5. 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02,604,451원이다.
(2)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또는 가까운 시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의 현금이 피고 명의의 D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2009. 8. 7.부터 2013. 7. 12.까지 74회에 걸쳐 합계 356,488,398원이다.
(3)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K)로 이체되었다가, 그대로 또는 일부 금액이 더하여져 피고 명의의 D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2012. 8.경부터 2015. 3.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186,272,187원이다.
다.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금원 피고가 망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2008. 6. 10.부터 2012. 4. 3.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12,836,131원이고, 피고가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2009. 1. 23.부터 2014. 12. 30.까지 495회에 걸쳐 합계 448,066,220원으로, 총 760,902,351원(= 312,836,131원 448,066,220원)이다. 라.
피고와 피고의 처 L의 소득 현황 피고의 198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은 1,283,573,433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은 1,104,897,923원으로 합계 2,388,471,356원(= 1,283,573,433원 1,104,897,923원)이고, 피고의 처 L의 198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은 82,191,550원이고,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은 1,408,491,960원으로 합계 1,490,683,510원 = 8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