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고단4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7:2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7-20에 있는 역 삼중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이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신고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로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세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