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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22: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저동에서부터 같은 구 예장동 산 5-86 번지 남산 1호 터널 요금 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과 2013년 각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아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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