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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4.28.선고 2013나2021015 판결

보험금

사건

2013나202101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 A

2 . B

3 .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 D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 E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 9 . 5 . 선고 2012가합539325 판결

변론종결

2014 . 3 . 19 .

판결선고

2014 . 4 . 28 .

주문

1 . 제1심판결 중

가 .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원고 B , C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나 .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5 , 674 , 858원 및 그 중 66 , 174 , 858

원에 대하여 2012 . 8 . 9 . 부터 2014 . 4 . 28 . 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다 .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9 , 423 , 018원 , 원고 B , C에게 각

6 , 282 , 0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 8 . 11 . 부터 2014 . 4 . 28 . 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

라 .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 중 원고 B , C과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 C의 부담으로 하고 , 원고 A와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A의 , 나머지는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 원고들과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 그

6은 원고들의 , 나머지는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1 .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는 ,

가 . 원고 A에게 163 , 772 , 427원 , 원고 B , C에게 각 1 , 398 , 3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 8 . 9 . 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나 . 원고 A에게 2013 . 7 . 12 . 부터 2014 . 2 . 12 . 까지 매월 12일에 월 500 , 000원씩 지급

하라 .

2 .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4 , 423 , 018원 , 원고 B , C에게 각

16 , 282 , 0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 8 . 9 . 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A는 망 F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처이고 , 원고 B ,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

원고 A는 3 / 7 , 원고 B , C은 각 2 / 7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나 . 원고 A는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 생명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D생명보험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1995 . 8 . 10 . 개인연금저축 1종

보험계약 ( 이하 ' 제1보험계약 ' 이라 한다 ) , 1998 . 3 . 4 . 무배당 상해보험계약 ( 이하

‘ 제2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각 체결하고 , 2004 . 5 . 13 . 피고 E생명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E생명보험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무배당 보험계약 ( 이하 ' 제3

보험계약 ' 이라 하고 , 제1 , 2 , 3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 보험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다음

과 같다 .

/>

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로 사망

한 경우 또는 평일에 사망한 경우와 휴일에 사망한 경우에 각기 보장을 달리하고 있는

데 ,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제1보험계약1 )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 시 1 , 500만 원을 지급

종피보험자가 일반재해로 사망 시 1 , 000만 원을 지급

( 2 ) 제2보험계약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 시 1억 5 , 000만 원 및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에 50만 원씩 지급 ( 36회 확정지급 )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 로 인하여 사망 시 6 , 000만 원 및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에 50만 원씩 지급 ( 36회 확정지

급 )

( 3 ) 제3보험계약2 )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 시 6 , 000만 원 지급

피보험자가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 로 인하여 사망 시 2 , 500만 원 지급

라 . 망인은 2011 . 3 . 12 . 토요일 16 : 17경 서울 송파구 ○○동 소재 ○○내과 직원이

운전하는 ○○누○○○○호 ○○○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 라 한다 ) 조수석 뒷자

리에 승차하여 가던 도중 같은 구 장지동 -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후 ○○의료원 응급실과 용인시 ○○구 ○○○동 소재 ○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 3 . 16 .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마 . 원고 A는 2012 . 7 . 27 . 피고 D생명보험에게 , 2012 . 7 . 31 . 피고 E생명보험에게

이 사건 사고를 통지하고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고 , 원고 A에게 기납부한 보험료 반환 등 명목으로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10 , 105 , 671원 ,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2 , 325 , 142원 ,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 3 , 012 , 958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5 , 6호증 , 을가 제1 내지 13호증 , 을나 제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망인이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 1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 보험기간

중 휴일에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추락 ' 이라는 교통재해로 사망한

것이므로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거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제1보험계약 ) 또는 휴일교통재해 사

망보험금 ( 제2 , 3보험계약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 교통재해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제1보험계약 중 재해와 교통재해에 관한 약관 ( 을가 제6호증 )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별표3 . 재해 분류표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분류항목 -1 . 철도사고 , 2 . 자동차 교통사고 , 3 . 자동차 비교통사고 , 4 .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 ( 중략 ) 11 . 불의의 추락 ( 이하 생략 )

별표4 . 교통재해 분류표1 .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 운행 중의 교통기관 (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의 충돌 , 접촉 , 화재 ,폭발 ,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나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 ( 개출구의 안쪽을 말합니다 ) 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 도로통행 중 건조물 ,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제2보험계약 중 재해와 교통재해에 관한 약관 ( 을가 제7호증 )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별표3 . 재해 분류표( 재해의 정의는 제1보험계약의 별표3의 위 부분과 같다 . )- 분류항목 -1 . 운수사고로 다친 보행인 . ( 중략 ) 5 . 운수사고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 중략 ) 9 . 기타 육상운수사고 , ( 중략 ) 13 . 추락 ( 이하 생략 )

별표4 . 교통재해 분류표1 .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 나 . 다 . 는 제1보험계약의 별표4의 위 각 부분과 같다 . )

제3보험계약 중 재해와 교통재해에 관한 약관 ( 을나 제1호증 )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표2 . 재해 분류표( 재해의 정의는 제1 , 2보험계약의 각 별표3의 위 부분과 같다 . )- 분류항목 -1 . 운수사고로 다친 보행인 . ( 중략 ) 5 . 운수사고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 중략 ) 9 . 기타 육상운수사고 ( 철도사고 포함 ) . ( 중략 ) 13 . 추락 ( 이하 생략 )

부표4 . 교통재해 분류표1 .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 나 . 다 . 는 제1 , 2보험계약의 각 별표4의 위 각 부분과 같다 . 3 ) )

먼저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별표4 또는 부표4 교통재해 분류표의

1 . 가 . 의 ' 운행 중의 교통기관 (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의 충돌 , 접촉 , 화

재 , 폭발 ,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

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 1 . 다 . 의 ' 도로통행 중 건조물 ,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 1 . 나의 ' 승객으

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 ( 개출구의 안쪽을 말합니다 ) 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별표4 또는 부표4 교통재해 분류표의 1 . 나 . 의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 앞서 본 ' 교통재해 ’ 에 관한 다른 규정들 , 특히 1 . 나의 ' 승객으로서 개찰

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 ( 개출구의 안쪽을 말합니다 ) 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

가 입은 불의의 사고 ' 조항은 피보험자의 자격을 ' 승객 ’ 으로 제한함과 아울러 ' 승강장

구내 ’ 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보험금지급사유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4 ) 에 비추어 볼 때 , 1 . 나 . 의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

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란 교통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재해 중 일정한

공간적 한계를 갖는 재해를 한정하여 , 즉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발행한 재해에 한정하여 일반재해보다 보험금을 가중지급하도록 보험금지급사

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다35896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운행 중인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문을 열고 밖으

로 뛰어내려 지면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이 사건

사고는 탑승상태를 스스로 벗어나서 지면에 충돌함으로써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 이 사건 사고를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

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 교통재해 ' 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 망인이 일반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 1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 교통

재해 이외의 재해 , 즉 일반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

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달리는 승용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고

의가 있었던 것이고 ,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었던 것이

라고 할 것인데 그 예상을 초과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역시 고의에 의한 사

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어서 재해에 해당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

( 2 ) 판단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 외래의 사고

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1 . 11 . 9 . 선고 2001다 .

55499 , 5550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험사고가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거시한 각 증거 ( 특히 을가 제9 내지 11호증 , 을나 제6 내지 8호증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망인은 평소 화를 잘 내고 , 충동조절이 잘 안 되며 ,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 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동조절을 위해 약물치

료 등을 받기도 하였으나 ,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는 없었고 , 평소 인지기능 저하나

자살시도 등이 없었던 사실 , ②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은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 ,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인공신장투석을 하기 위해 ○○

내과를 방문하였는데 ,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은 ○○내과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

고 ○○내과의 직원 ○○○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병원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던 사실 , ③ 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승

차하여 가던 중 ○○○에게 휴대폰으로 망인의 처인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고 , ○○○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차문을 열려고 하였다 . 이에 ○○○은 약 70

킬로미터로 달리던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를 약 30 ~ 40킬로미터로 줄였는데 , 그때 망

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사실 , ④ ○○○은 망인이 뛰어내린 것을 보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망인이 다친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의료원

응급실로 옮겼고 , 이후 망인은 ○○○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 2011 .

3 . 16 . 위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망인은 ○○○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

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서 뛰어내릴 경우 추락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

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 피보험자가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

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3 ) 피고 E생명보험의 자살에 의한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E생명보험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고 E생명보험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

로 살피건대 ,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3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9조는 ' 피보

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

된다 .

그러나 ,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

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 대법원

2001 . 1 . 30 . 선고 2000다12495 판결 , 대법원 2002 . 3 . 29 .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 , 을나 제1 내지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뛰어내

려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 4 ) 보험금 계산

( 가 ) 제1보험계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보험계약상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원고 A 4 , 285 , 714원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 원고 B , C 각 2 , 857 , 142원 합계 10 , 000 , 000원이나 , 원고 A가

4 , 331 , 003원 , 원고 B , C이 각 2 , 887 , 335원 합계 10 , 105 , 671원의 보험금을 피고 D생명보

험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보험금은 남아있지 않

게 된다 .

( 나 ) 제2보험계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2보험계약상 원고 A가 받아야 할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은 78 , 000 , 000원 ( 일시불 60 , 000 , 000원 + 36개월 간 월 500 , 000원의 비율에 의한

18 , 000 , 000원5 ) ) 이나 , 원고 A가 2 , 325 , 142원을 피고 D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 이를 공제한 보험금은 75 , 674 , 858원이 된다 .

( 다 ) 제3보험계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3보험계약상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원고 A 10 , 714 , 285

원 , 원고 B , C 각 7 , 142 , 857원 합계 25 , 000 , 000원이나 , 원고 A가 1 , 291 , 267원 , 원고 B ,

C이 각 860 , 845원 합계 3 , 012 , 958원의 보험금을 피고 E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음

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 이를 공제한 보험금은 원고 A 9 , 423 , 018원 , 원고 B , C 각

6 , 282 , 012원이 된다 .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는 ,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75 , 674 , 858원 및 이 중 66 , 174 , 858원6 ) 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 8 . 9 . 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2014 . 4 . 28 . 까지는 상법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피고 E생명보험은 제3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9 , 423 , 018원 ,

원고 B , C에게 각 6 , 282 , 0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일인 2012 . 7 . 31 . 부

터 10일이 경과한 2012 . 8 . 10 . 의 다음날인 2012 . 8 . 11 . 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

4 . 28 .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B , C의 피고 D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여야 할 것인바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 원고 A의 피고 D생명보험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

고 E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김상우

판사 이영창

주석

1 ) 제1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

2 ) 을나1호증 ( 약관 ) 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1억 2 , 000만 원으로 ,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이

5 , 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을나9호증 ( 보험증권 ) 의 기재에 의하면 제3보험계약의 사망

보험금은 각 6 , 000만 원 및 2 , 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3 ) 제1 , 2보험계약과는 1 . 가 . 의 ' 운행 ' 대신 ' 주행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1 . 다 . 의 ' 낙하물 ' 대신

' 낙화물 ' 로 기재된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

4 ) 반면 이 조항은 불의의 사고가 교통기관의 운항으로 ' 인하여 '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

5 )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36개월이 모두 경과하였다 .

6 ) 2013 . 7 . 1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1 . 가 . 항의 지연손해금 청

구대상인 ' 위 금원 ' 은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2 . 8 . 9 . 이므로 , 일시불보험금 60 , 000 , 000

원 및 2012 . 8 . 9 . 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2011 . 3 . 12 . 부터 2012 . 7 . 12 . 까지 17회의 분할지급

보험금 8 , 500 , 000원 ( 500 , 000원 × 17회 ) 의 합산액인 68 , 500 , 000원에서 기지급받은 2 , 325 , 142원

을 공제한 66 , 174 , 858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5.선고 2012가합53932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