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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고합3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B 선거구에 C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 총괄 본부장인 사람이고, E은 2017. 3. 22. 경부터 2021. 3. 21. 경까지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0. 경부터 2020. 4.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G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총괄 본부장으로 공 보물 제작을 담당하면서 12 쪽 짜리

책 자형 선거 공보 물을 제작하였고 2020. 4. 4. 경 서울 B 선거구의 선거구 민들에게 책자 형 선거 공보물 81,834 부를 발송하였는데, 위 선거 공보 물의 11 쪽에는 “D 을 응원합니다!

” 라는 제목 아래 “E H 시장 상인회장” 이라고 E의 성명과 직함을 기재하고, 그 옆에 “D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I! D이 있어 든든합니다.

” 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고, D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E로부터 위와 같은 지지 발언에 대해 D의 선거 공보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으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