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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9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한일병원 앞 편도 2차로를 라인광장 방면에서 미래아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할 2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등 수리비 1,141,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