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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정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7. 6. 03:45경 군산시 C식당 내에서, 일행인 A, D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7세) 등이 “조용히 하라.”고 하며 주의를 시키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가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닥치게 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43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4~5회 때려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