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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3494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 갑 제 5호 증, 갑 제 6호 증, 갑 제 8호 증, 갑 제 9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C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8. 3. 19. 왼쪽 어깨와 목 부위의 통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일 담당의 사인 피고로부터 신경 성형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8. 3. 26.부터 2018. 4. 4.까지 3 차례에 걸쳐 경막외 신경 차단 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8. 4. 21. D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를 진단 받고 4 주간 신경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이하 ‘ 중재원’ 이라고 한다 )에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재원은 피고 병원 및 D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위 증상의 완화를 위해 신경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사건 시술 동의서에 시술효과가 70-80% 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시술 후 증상 호전이 70~80% 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증상 호전 여부와 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술효과에 대한 과다한 설명이라고 추정된다‘ 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중재원 제 4 조정부는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