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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2 2017고단15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2월분 임금 2,835,510원을 비롯하여 35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74,360,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207,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1. D 업무용 메일함 화면 출력물, D 업무용 컴퓨터 폴더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C 주식회사의 공동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