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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1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05. 24.경 서울 서대문구 B주택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지정된 일시인 2012. 6. 25.부터 같은 해

6. 27.까지 203이동외과병원에서 실시한 동원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소포우편조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대학에 복학하여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