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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2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지하철 대모산역 4번 출구 앞 공원에서 B은행 계좌(C), D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A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