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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20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C은 2018. 4. 29.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 광천2교 위 도로를 동운고가도로 방면에서 F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 현장 약도 참조). 다.

원고는 2018. 5. 7. 합자회사 H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89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I 주식회사는 2018. 5. 23. 원고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061,300원, 휴차료로 310,940원 합계 2,372,240원(= 2,061,300원 310,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892,000원(≒ 부품비용 1,347,335원 기술료 1,281,800원 1시간당 71,500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 262,914원)을 지출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061,300원(≒ 부품비용 1,347,335원 공임 526,620원 1시간당 25,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 187,3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 및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830,700원(= 2,892,000원 - 2,061,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