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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260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21:5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 월드 “ 유레카” 놀이 시설 앞에서 피고인이 아내 B와 함께 줄을 서 있는데 피해자 D(35 세), E, F이 새치기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 이런 씹할 년, 쌍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위 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위 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야 이년 아 개념 챙겨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제 1의 가 .1) 항 및 나 .1) 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제 1의 가 .2) 항 및 나 .2) 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0. 이 법원에, 피해자 E, F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고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