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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14:0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거래 내역 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수사보고( 범행 장소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