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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누락금액의 업무관련 경비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2749 | 법인 | 2000-09-06

[사건번호]

국심1999부2749 (2000.9.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련증빙을 제시받아 업무관련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처분청이 1999.4.21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1995사업년도분

236,702,528원, 1996사업년도분 216,910,360원과 1999.11.19 국

세심사결정에 따라 변경처분한 1997사업년도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58,684,000원 및 사내유보처분한 109,448,05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일간신문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5~199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제금전출납부(이하 “비밀장부”라고 한다)에 의하여 아래의 『쟁점 광고수입누락 및 상여처분 내역』과 같이 광고수입누락금액을 적출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그 중 수당지급을 제외한 합계 621,744,928원(1995사업년도분 236,702,518원, 1996사업년도분 216,910,360원, 1997사업년도분 168,132,0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OOO와 OOO에게 각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따라 1999.4.21자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1999.11.19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1997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당초 상여처분금액 168,132,050원 중 58,684,000원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금액 109,448,050원은 유보처분하였다.

<쟁점 광고수입누락 및 상여처분 내역>

(단위 : 원)

사업년도

①광고수입누락

② 수당지급

③대표자상여처분(①-②)

④ 심사결정

95

262,553,286

25,850,768

236,702,518

기각

96

239,915,260

23,004,900

216,910,360

기각

97

179,525,720

11,393,670

168,132,050

58,684,000상여

109,448,050유보

합계

681,994,266

60,249,338

621,744,928

※ 청구외 OOO에게 쟁점금액의 1995년분 전액과 1996년분 중 199,010,360원, 청구외 OOO에게는 1996년분의 나머지 17,900,000원과 1997년분 전액이 상여처분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사이래 누적된 적자경영상태이므로 광고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가 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오히려 대표자로부터 차입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실정인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도 역시 비밀장부에 기재된 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1) 1995~1996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광고수입등 수입과 경비지출사항이 기재된 비밀장부와 그에 따른 전표와 관련증빙 및 어음기입장을 제시하면서 비밀장부에 기재된 경비지출금액중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지출사항에 대한 “지출누락명세서(1995년분 363,297,637원, 1996년분 629,099,916원)”와 그 지출누락경비를 광고수입누락분과 건별로 일일이 대응할 수 없지만 그 중 쉽게 확인이 되는 어음으로 수취하여 경비지출 되었다는 명세인 “광고수입누락분 중 어음수취 및 지출내역서(1995년분 39,950,000원, 1996년분 3,100,000원)와 경비지출과 상계되었다는 “광고수입누락분과 물품대금등 상계명세서(1995년분 10,970,000원, 1996년분 18,760,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2) 한편, 1997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광고수입등 수입과 경비를 역시 비밀장부에 기재하고 신고누락된 광고수입금액은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314,760,360원의 경비지출시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비밀장부와 가수금계정원장은 제시하면서 관련 전표와 증빙은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다면서 증빙철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1995~1996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비밀장부에 표시된 지출기록을 근거로 쟁점금액전부를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의 사업과 관련 여부 및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비밀장부에 기재된 지출기록이 실제의 경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지출금액이 신고누락된 광고수입금액에서 지출되었음을 거증하지 못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며, 다만, 1997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누락된 광고수입금액 전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인출된 58,684,000원은 상여처분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유보처분되어야 한다.

2) 한편 당초 조사관서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사당시 부외경비지출에 대한 증거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과 부외경비 지출은 각각 독립적인 관점에서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이 부외 경비로 지출 되었고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인 지출내용이 확인된다면 이는 추가 손금용인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광고수입누락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되는지 아니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의견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실제 현금출납사항이 기재된 비밀장부상 광고수입금액과 경비지출액 중 쟁점 광고수입누락금액과 경비지출 누락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는 세무보고용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조사관서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사당시 경비지출누락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쟁점 광고수입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비밀장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결산서에 반영이 누락된 경비지출 중 광고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각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한편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7사업년도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면서 당해연도 광고수입누락분을 결산서에 반영되는 가수금원장에 계상하고 당해연도의 경비지출누락분을 그 가수금에서 상계처리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 역시 당초 조사시에 관련 증빙서류등의 제시가 없다 하여 위와 같은 사유와 방법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가수금원장상 상계표시된 경비지출누락분에 대하여는 증빙제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가수금원장상 기재된 일자별로 따져 광고수입누락분을 당해일까지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보다 대표자인출금액이 더 많은 1997.2.24자와 1997.3.14자의 각 가수금계상액과, 가수금계상액 보다 적은 인출로 기록된 1997.5.27자와 1997.10.14자의 각 인출금을 합한 58,684,000원(18,750,000원+13,934,000원+20,000,000원+7,000,000원=59,684,000원인데 착오인 듯함)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109,448,050원은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하였다.

<심사결정시의 가수금계상 및 인출금 내역>

일자

인출금액(원)

가수금계상액(원)

97.2.24

30,000,000

18,750,000

3.14

20,000,000

13,934,000

5.27

20,000,000

22,593,220

10.14

7,000,000

83,576,800

77,000,000

138,854,020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경비지출누락에 관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심사결정시까지 제시되지 않았다가 본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시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1997사업년도분은 현물이 청구법인에 비치되어 있다는 증거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비밀장부 및 가수금원장상에 광고수입누락분과 경비지출이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비밀장부등에 기재된 경비지출의 진실성과 그 재원이 쟁점 광고수입누락금액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지에 다툼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5~1996년분의 관련전표와 증빙을 일견하여 보면, 매 전표마다 관련 증빙이 첨부되어 사장까지 결재되어 월별로 합철되어 있고, 지질 및 변색등의 상태로 보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별히 경비지출누락분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비밀장부상 기재된 모든 수입과 지출사항이 일자별로 작성·보존되어 있어, 우선 경비지출이 누락되었다는 건 중 몇가지 건을 살펴보면 1995.1.4자 윤전재료로 장갑, 작업복등 95,000원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OO기업(대표 OOO)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지출품의서, 출금전표가 있으며, 광고수입누락분중 1995.1.3자 OO주택에 대한 광고수입의 대금은 어음으로 수취되어 1995.1.12자 OO지물에 신문용지대로 지급한 것으로 어음기입장등에 기재되어 있고, 1995.2.28자 OOOO꽃집에 대한 광고수입 440,000원중 170,000원은 화환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비밀장부와는 별도로 결산서에 반영한 “금전출납부(이하 세무용 금전출납부라 한다)”에는 담당자등의 날인 및 결재표시가 없고 특히 1997사업년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상·반제에 관한 기재사항이 비밀장부상 차입금계상 및 반제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반면, 비밀장부에는 금전수입과 지출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일 담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과장, 차장, 상무 및 사장까지 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모든 금전수입과 지출(대표자등과의 실제 가수금입금과 변제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실제 금전출납부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장부에 쟁점 광고수입누락분과 같이 경비지출누락분도 계상되어 졌다면 그 재원도 비밀장부상에 수입금으로 계상된 광고수입금등에서 지출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다만, 지출누락되었다는 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등과 관련되어 지출되었음이 확인 될 경우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하고 기타사외출로 처분하여 달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추가 손금산입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증거자료로 삼아 심리한 1997년도 가수금원장은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의 계상 및 반제사항이 신뢰성이 없는 세무용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였으나, 1997년도 비밀장부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실제 가수금 입금 및 인출사항은 다음과 같으므로 가수금원장상의 가수금 인출내역은 실제 가수금 인출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고, 가수금원장상 대표이사 가수금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수입누락금액의 가수금계상 및 경비지출에 관한 기재사항은 비밀장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997년도 중 비밀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및 인출 내역>

(단위 : 원)

일자

인출

입금

’97.9.11

2,765,360

9.24

2,765,360

12.30

700,000

2,765,360

3,465,360

4) 따라서 1995사업년도에 236,702,518원, 1996서업년도에 216,910,360원으로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처분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밀장부에 기재된 경비지출에 대한 관련증빙과 전표등을 대사·확인 하여 업무관련 경비등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고, 1997사업년도에 상여처분된 금액 58,684,000원과 유보처분된 109,448,050원에 대하여서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밀장부와 가수금원장에 의하면 1997.1.9 OO신문에 광고수당으로 45,000원이 지출되면서 가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경비지출누락금액이 가수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역시 관련증빙을 제시받아 업무관련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여처분금액등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