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4고정721] 피고인 B은 D아파트 202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G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6:45경 부산진구 D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공금을 개인적인 술값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진정한 사실에 관하여, 관리사무실에 볼일이 있어 먼저 와 왔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서 “취하시켜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더러워서 말 안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취하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준다. 취하할 것 같으면 진정하지도 않았다. 새벽 2시, 4시에 주민들 돈 가지고 술 먹었는데 왜 취하시켜주냐”라고 말하는 등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리사무실 내 직원인 관리과장 L 외 직원 3명이 더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죽어야 죽는 줄 아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고정1669]
가. 피고인은 2014. 1. 13. 20:14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단지 202동 1층 우편함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202동 동 대표였던 피고인의 해임결의를 한 후 입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배포한 ‘202동 동 대표 해임투표 재실시’ 유인물이 들어있는 봉투 179개를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아파트 입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202동 동 대표 해임투표 재실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 179개를 가져가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3. [2014고정1915]
가.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9. 27. 22:07경 부산시 부산진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202동...